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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조국, 조선일보에 10억 원 배상 소송 / YTN

2021-06-30 0 Dailymotio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내용도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당 기사는 지난 주 6월 23일 자 기사였는데 다른 기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일러스트를 사용 한 것에 대한 소송 아니겠습니까?

[김두수]
이 점에 대해서는 흔히들 민주당에서는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건으로서, 또 인륜을 저버린 언론사의 최악의 실수,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대체로 보수의 입장에서는 좀 규제를 혁파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자율성을 준 곳에서 고의적 그리고 악의적인 이런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언론탄압이 된다든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피해 당사자가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으나 이런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있을 때만이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고 또 언론사 입장에서 철저하게 내부 검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이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재발됐거든요.

그전에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러스트에 그림자 일러스트, 또 40~50대의 기사에다 붙여 쓴다든가, 좀 부정적인 이런 데. 의도했든 의도를 안 했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론개혁에서 이야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개 면을 털어서 조선일보도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조 전 장관 측은 언론의 자유라든지 업무상 착오,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요.

[장성철]
조선일보 쪽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어요. 검색 당시 그림 속 인물이 조국 씨와 딸 조민 씨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확인이 부족했다.

온라인 관리감독 시스템상의 결함이 확인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저것은 분명히 어떠한 책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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